Defining the Market & Assessing Competition Dynamics in the Digital Platform Industry
Below, we have provided Korean translation of the full transcript of our panel discussion Defining the Market & Assessing Competition Dynamics in the Digital Platform Industry. Read below to see the timely discussion where a panel of experts deepened the discussion regarding this topic, and how it specifically relates to South Korea.
이기종: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이기종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세션에 저를 초청해주셔서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서의 시장획정과 경쟁 역학관계의 분석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플랫폼은 여러 시장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시장에서 고객 기반이나 데이터 같은 거를 확보하면 이걸 이용해서 다른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친경쟁적 측면입니다. 진입을,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때문이죠. 물론 뭐, 반경쟁적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들이 수직적관계에 있을 때는 반경쟁적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여러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상호 보완성이 강화된 일련의 제품, 다시 말해서 제품 생태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생태계는 효율을 증대시키고 소비자 경험을 증진시킵니다. 역시 친경쟁적 측면이죠. 반면에 만약 제품 생태계를 공급하는 플랫폼이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역시 반경쟁적 행위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플랫폼이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 잡힌 접근방법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한 가지 장애요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의 행위는 한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라 여러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런 교차 시장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방법론은 관련시장 내부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시장이 관련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시장을 제 2차 관련 시장으로 획정하자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법원이 이 두 시장 간의 상호 작용을 심사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이 제 2차 관련 시장에 존재하는 친경쟁적 요소와 반경쟁적 요소를 자유롭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의 제안은 오늘의 토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디딤돌일 뿐입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의 출연이 전통적인 경쟁분석 방법론에 어떤 도전을 가져왔는가? 둘째 우리는 이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CPI에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최고의 패널리스트들을 섭외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발표자들입니다. 먼저 서강대학교 로스쿨의 홍대식 교수님입니다. 홍 교수님은 서강대학교 ICT 법경제연구소의 소장님으로서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 대한 많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다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상승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은 경쟁법의 경쟁분석에 관해서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셨고 아주 대표적인 경쟁법 사건들에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해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고학수 교수님입니다. 고 교수님은 법경제학, 데이터 프라이버시, 인공지능법 등을 주로 강의하시고 한국정부나 여러 공공기관을 위해서 다양한 자문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끝으로, but not least, 개발자 연맹의 부르스 구스타프슨 대표님입니다. 구스타프슨 대표님은 전 세계의 개발인력과 그들에게 의존하는 회사들을 대변하는 일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컨설팅회사인 Loquitur Group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세션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전반적인 문제를 개관하는 파트입니다. 각 발표자께서는 한 5분 정도씩, 이 디지털 플랫폼이 전통적인 경쟁분석 방법에 어떠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는 개별적인 쟁점 중에서 시장획정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어떻게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서 경쟁역학 관계를 분석할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좀 전반적인 개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화면상으로 홍대식 교수님이 제일 앞에 계시기 때문에 먼저 홍대식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전통적인 경쟁분석에 어떤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홍대식:
예, 서강대학교 홍대식 교수입니다.
패널 중에 한국분들이 많으셔서, 또 제가 아직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패널분들과 호스트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혹시 통역 전달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5분 내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구체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사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국공정거래위원회도 세계 경쟁법 집행 지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그러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공정거래법이 미국이나 유럽의 경쟁법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식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지금 공통적인 쟁점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집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EU에서 구글에 대해서는 집행 결과가 나왔고요. 일부 판결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디지털경제에서 아주 규모가 큰 빅테크에 대한 집행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약간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장 상황이 좀 다른 것이 한국이나 미국, 유럽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구글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인 구글 쇼핑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글을 제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가장 중요한 지표인 시장점유율면에서 구글은 한국의 검색 시장에서 1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논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검색 시장의 1위인 네이버를 향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주는 시사점은 우리가 디지털 경제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경쟁법 분석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많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집행당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떠한 분석틀을 개발하고 또 증거방법을 개발하기 보다 아무래도 경로 의존적인, 과거에 해왔던 방식대로 집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구글 사건에 대해서도 좀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과정에서, 또 의결서에서 디지털 경제, 플랫폼의 특성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앞의 시장을 분석하고 특성을 분석하는 것과 막상 분석 도구라든지 분석 내용이라든지 또는 사용하는 지표라든지 또는 증거라든지 그리고 증명의 정도, 이런 것들이 정말 그렇게 진취적으로 바뀌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통적으로 플랫폼 경제가 아닌 다른 경제에서, 즉 전통적 경제에서 해왔던 대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 숨겨진 장애들, 예컨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관련시장 쪽의 어려움이라든지 시장지배적지위를 식별하는 데서의 어려움, 또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고 증명하는 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방식들, 즉 시장을 좁게 획정한다거나 아니면은 반대증거들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는다거나 예컨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양면성이 있는데 양 시장 간의 상호작용이라든지 관련성을 굉장히 중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고려하지 않는다든지 또 경쟁제한성에 있어서 경쟁제한의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잠재적인 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든지, 그리고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위협을 좀 크게 부각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분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말하면 경쟁당국이 기존의 틀을 가지고 그대로 대입해서는 결론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집행의 일선에 있는 당국으로서는 좀 더 연구하고 그리고 분석 도구를 개발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 말씀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종:
감사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홍 교수님은 구글 안드로이드 케이스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과 한국의 안드로이드 케이스를 비교하시고 유럽과 한국은 안드로이드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도 다르고, 그런 점이 좀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고 하시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산업에 대한 이해가 깊기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명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제 화면상 부르스 구스타프슨 대표께서 보이십니다.
구스타프슨 대표님,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Bruce GUSTAFSON: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다른 패널리스트 분들에 비해제가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함께 하니아주 떨리기도 하고요. 제 전문 분야는 보다수평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제 배경은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법률로수직적 지식을 갖춘 법조인과는정반대의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사건은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저희 개발자 연맹이유럽 법정에서 구글을 위한소송참가인이었다는 점이며저희가 제출한주요 논평 중 하나는시장의 특성을규정한 것이었고저희가 봤을 때유럽 집행위원회(EC)가그 부분에서 어떻게일종의 실책을 범했는가에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네 가지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인데저는 디지털 플랫폼이현실 세계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생태계와는 다르며생태계야말로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차이점들이경쟁분석에 영향을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생태계가생태계로서 뿐 아니라많은 경우시장참여자로서경쟁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알게 된 것에 근거할 때경쟁법 개혁에 대한정책적 합의가 있다고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 견해는 디지털산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획득한, 또 동료 회원들이획득한 지식에 바탕을 둔다고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소송에도 관여해 왔고저 개인적으로는디지털 시장 정책이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정책입안자들과 항상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현실 세계와 대조할 때다른 종류의 역학관계를 보이죠. 따라서 저의 초점은”현재의 법률이 적절한가?” “법이 어떻게 뀌어야 할까?”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이구상 중인 규율 가운데어떤 것들이 적절한 내용인가, 또는 그 미묘한 차이를놓치고 있는가?” 등의질문에 맞춰집니다. 가장 먼저 ‘플랫폼 대생태계’ 문제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들여다보는한 가지 방법은여러 시장 사이의 거래를도모하는 것인데제 생각에는 실제 세계와 유사한, 우리가 거론해 볼 수 있는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멕스 및기타 사건들을 들여다보면그런 시장들이 어떻게특징지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생태계가 여러 시장들을연결시킨다기보다는제가 보기에는, 인센티브와임대비용이 복잡하긴 하지만그렇다고 반드시 불균형적이지는않은 하나의 시장 내에서일방적인 거래를가능케 하기 때문에안정적인 시장을창조해 냅니다. 그러니까 원동력이 되는청지기가 없을 경우반드시 자생적으로 형성되지는않는 그런 시장들이죠. 디지털 공간 밖의아날로그 공간에는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포함되는데그런 프로젝트에는참여자들을 이끌고 결집시켜 줄일종의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업계 표준을 세우는 기관들 간에는서로 경쟁하는 목표가있기 마련이지만그래도 합심해서 일할필요가 있습니다. 조화롭게 일하는하나의 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태계에는, 제 의견으로는, 외부지향적 시장 뿐 아니라내부적인 시장이 생긴다는 점에서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과보다 비슷한 특성이생긴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각의 요소에 대해생태계 소유주는 말하자면시장을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참여자들이 찾아와서가입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수직 통합형 기업의 입장에서소비자를 위한제품을 생산하는완전한 시스템을만들 수 있게 해 주는그런 계약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제 생각에는청지기 역할이 관건입니다. 수직 통합형 기업을들여다 보면내부의 독립적 요소가수익을 창출하며굳이 특정한 방식으로행동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생태계 모형에서외면화할 경우보다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안드로이드가아주 좋은 예입니다. 따라서 구글은시장 참여자인 동시에생태계 전반에 걸쳐청지기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당사자가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거래 행위에서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분석에 대해서이야기해 보면생태계 참여자는통합된 기업 내에서처럼한 시장에서는원가 이하로 영업하면서해당 생태계의 다른부분에서는 이익을 거두어결국은 균형을맞추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역학관계가전반적 마켓플레이스의 분석을복잡하게 만든다고생각합니다. 그 행동이 생태계와별도로 독립적이었다면반경쟁적이라고도보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태계가비생태계와 접촉하는 곳이나생태계 내에서청지기들이 스스로와경쟁하는 곳에서는대단히 복잡한 공간에놓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표하는 앱 개발자들을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앱 개발자는보통 또는 종종자기가 한 일에 대해직접적 보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금전적 이익 창출의 방법으로서광고에 의존합니다. 광고 생태계는 보다 큰안드로이드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앱 개발자들은전화기 자체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관계자들이 다루는운영시스템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앱이 들어가지 않은전화기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작동하도록 해주는상호작용 및 상호의존의거미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EU 안드로이드 사건에서유럽 집행위원회는그런 다양한 시장과각 시장 내의 활동을 분별하는 일을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생각합니다.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앱 개발자들을 대신해서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들이 느끼는시스템이 간과되었다고위원회에 전달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생태계는 시장으로서뿐만아니라 생태계 자체로서도 경쟁합니다. 대형 생태계 플레이어들의특성 중 한 가지는시장 참여자들을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능력을 지닌 점이라고생각합니다. 디지털 도구가 있고복잡성을 관리하는 방법도 압니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 또는 대형생태계 기업에게 가장 큰 경쟁자는기존의 시장으로 진입하는또 다른 생태계 기업임을종종 목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이 가진적격성의 많은 부분이중복되기 때문입니다. 마켓플레이스를 들여다보면제 생각에전체로서의 생태계는시장 또는 시장 기능입니다. 이것에 대한일종의 정책적 합의를 놓고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 입안자에대해 이야기 할 때는이것이 바로 제가강조하고자 하는 점입니다. 생태계에 접근하여시장 실패또는 특징지어진 행동을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만일생태계의 한 부분, 즉 생태계 내의 시장만보게 되는 경우에특히 그렇습니다. 생태계에 적합한 데이터 입력 및시장 외부효과를규율하는 데에서현재까지 점점더 많은 성공이 있었다고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또는 저작권 또는 특허또는 컨텐츠를 규율하는 것은생태계 내에서인센티브를 바꿔주는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마켓플레이스를잠재적으로 위험에빠뜨리는 것과 정반대로시장을 위해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거나그런 행동을촉진한다는 점에서때때로 가장 직접적인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일단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종:
네 감사합니다.
구스타프슨 대표님도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케이스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구스타프슨 대표님 말씀은 이 생태계 자체가 스튜어드, 즉 청지기가 있어서 자율적인 질서를 형성하고 있고, 이런 운영체제가 없으면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비즈니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생태계가 존재할 때는 시장 자체가 매우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를 구성하는 개별 제품 시장도 있지만 생태계 자체가 하나의 시장으로서 또 성립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역학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아쉽고 그리고 만약에 생태계에 관해서 어떤 규율을 한다면 경쟁법 외 분야에서 하는 규율들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일단 전반적인 개관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이제 고학수 교수님께 역시 전반적인 개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학수:
감사합니다. 세 가지 요점을간단히 제시하겠습니다. 아마도 보다 넓은 관점에서요. 첫 번째는 데이터에 대해서입니다. 오늘날은 누구나 데이터가중요하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거나소유하는 것은 중요하며모두가 거기에 대해서이야기하지만동시에 경쟁 역학관계에데이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경쟁 또는 경쟁 역학관계에 미치는데이터의 영향에 대한논리 정연한 이론을도출하기에는 아직대단히 이른 시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요점이고요. 두 번째 요점은 데이터의역할과 관련해서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데이터의 중요한 역할 중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데이터가 인공지능에막대한 영향을미친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의 모형을개발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어느 한 기업이 다른 기업들보다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보유한다면보다 나은 AI 모델또는 AI 알고리즘을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그 기업이 경쟁적으로유리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보유가필요조건일 수도 있고심지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데이터와 더불어경쟁 우위를 요구하는많은 다른 요소들이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데이터 및 인공지능 관련경쟁 우위에 대한 이야기는대단히 미개발된 분야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AI 모델링작업에 대한 이해라는 점에서우리의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세 번째 요점은플랫폼에 대해서입니다. 플랫폼은 많은 다른 기능에사용될 수 있는데플랫폼이 기여할 수 있는역할 중 하나가 게이트웨이즉,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게이트웨이는플랫폼과 소비자 사이를연결지어 주게 됩니다. 따라서 대형 플랫폼은 이 둘 사이에서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 제공자와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많은 플랫폼이 있지만그 중에서한국의 예를 들자면’카카오’라고 불리는서비스 제공자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누구나이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기본적으로메신저 앱이라서사람들은 문자를 주고받는 데카카오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대형 플랫폼으로서카카오는 한 편에 있는소비자 또는 사용자들과다른 편에 있는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제공자들을잇는 전달자로서 기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서비스 제공자에는사유 비즈니스 업체 뿐 아니라공공단체, 심지어정부 기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사람인 경우정부 기관에서 전하는 메시지를카카오를 통해 수신하며소비자 역시이제 카카오를 이용해공과금 등을 납부하고송금을 하거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카카오가일부 유형의 금융 거래에서주요 게이트웨이로기능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일부 플랫폼은게이트웨이로 기능합니다. 우리가 카카오의 예를통해 보았듯이요. 그러나 기타 플랫폼은게이트웨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일부 플랫폼이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더라도현 시점에서는그런 플랫폼이중대한 반경쟁 영향을 보이는지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 역학관계 측면에서가능한 시나리오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플랫폼을게이트웨이로 보는 이 분야의 분석은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다고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종:
네 감사합니다. 고 교수님께서는 세 가지 포인트를 일단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데이터의 영향을 아직 잘 모른다,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의 영향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 두 번째, 데이터는 인공 지능 개발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관문역할,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있고 그 역할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예컨대 한국의 카카오는 금융서비스에서 관문 역할을 하는데 사업자 소비자는 물론 정부나 공공기관까지 이 카카오를 이용해서 금융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런 일단 전반적인 문제점 세 가지를, 포인트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승:
다음으로 이상승 교수님, 역시 전반적인 문제를 개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경쟁효과를 평가하는 데에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에서다른 패널리스트 분들과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 및잠재적 반경쟁 효과 평가, 그리고 친경쟁 효과에대항하여 균형 맞추기 등인데요. 우선 처음으로, 시장획정에 대해, 소비자 측면에 대해, 우리 모두는서비스가 종종 무료로제공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전형적으로광고 판매를 통해자신의 서비스를 금전화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측면에서는서로 다른 두 개의 시장을정의한다고 가정할 때, 관련시장의 획정에보통 적용하는 테크닉즉, SSNIP 테스트를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가격이 0일 때가격을 5% 또는 10%인상하는 것은 아무런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SNDQ 테스트즉, ‘작지만 중대하고”전이성 없는 품질 저하’테스트가대안으로서, 개념적 체제로서제시되고 있습니다. SSNDQ 테스트가직관적으로 말이 된다는 점에저도 동의하지만SSNDQ 테스트를 실제로적용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많은패널리스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여러 플랫폼 운영자나 생태계에서아주 많고 다양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서비스는늘 진화합니다. 그래서 단일한품질 측정 방법을구상하는 것이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표적 광고를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무작위 광고 대신에제 필요에 맞는표적 광고를 선호합니다만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감시당하고 있나?”라거나”내 온라인 상의 행동이관찰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선호하는 게 달라서단일한 품질 측정 방법을구상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SSNIP 테스트의 매력은그 단순성에 있습니다. 즉, 가격을 5% 내지10%만 올리면 되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당신의 서비스에서 잠재적 경쟁자의서비스로 바꿨는지 보면 됩니다. 단지 그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매출 차익 외에요. 그러나 설사단일한 품질 측정 방법을구상해 낸다고 가정하더라도이어서 품질을 5% 또는10% 저하시킨다고 하더라도비용 절감 효과를알 수 있어야 합니다. 품질을 저하시키면 비용이얼마나 절약되는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SSNDQ 테스트를적용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지배력평가 문제인데요. 이런 플랫폼들이 다양한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계속적으로종종 대단히 급속하게 진화하기 때문에경쟁자들이 누구인지, 그 경쟁자들의 장점은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한옹호단체의최근 소송에서 이런 난제가 드러났다고생각합니다. 판사가 사건 자체를기각하거나 사건을 기각해 달라는페이스북의 요청을 수락한 것도정확히 이런 이유들이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소위 말하는’개인적 소셜 서비스 네트워크’가무엇이냐는 거죠.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원래의 고발 내용에 대해판사가 바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수정된 고발 내용에 보면, FTC는 이제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미위 외의 나머지 서비스는 제외하고서그 네 개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최소한개인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일부를 제공합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을 계산하기는어려운데 그것은정확히 이 이유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유튜브는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일부 특성을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댓글을 달 수 있다거나팔로우할 수 있다거나 등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얼마나 많은 시간을 페이스북, 아니, 유튜브의 개인적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할애합니까? 신뢰할 만한 측정 방법을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잠재적경쟁 효과에 대한 평가인데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경쟁평가에 있어 잠재적 경쟁자와초기 경쟁자가 훨씬 더 비중 있게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이미 광범위한 동의가 이루어져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역시, 실행하기는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FTC가 현재, 즉2020년과 2021년이 되어서야페이스북이 지난 2012년에인스타그램을 구매한 것과2014년에 왓츠앱을 구매한 것에 대한적법성을 따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FTC는내부 문서 등에 대한자신들의 두 번째 요청에 대해페이스북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이미 검토하지 않았는가? 당시에, FTC는인수를 허락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음을 바꿔서이 두 인수 행위가셔먼 반독점법제 2조에 위배되는반경쟁 음모였다고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TC는 현재왜, 무엇 때문에입장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는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당장 야기되고있는 난제 중 일부입니다. 저도 그 답을 모르기때문에 우리 모두가더 토론해 보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이기종:
네, 감사합니다. 이상승 교수님께서는 먼저 시장획정에서 전통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SSNIP 테스트, 이게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적용이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SSNDQ 테스트가 또 잘 적용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SSNDQ 테스트를 실제로 실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지배력을 평가할 때도 누가 누구와 경쟁하는지를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예컨데, SNS와 유튜브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다, 유튜브도 SNS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는 잠재적인 경쟁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최근 FTC가 과거에 승인했던 기업결합을 다시 재검토하는 그 작업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개관을 해주셨는데요.
이 파트가 정말 오늘의 토론을 위해서 꼭 필요한 파트이긴 한데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을 많이 소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두 파트에는 조금 시간을 절약해야 될 거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구체적으로 시장 획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파튼데요. 너무 죄송하지만 발표자마다 한 2,3분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무래도 이상승 교수님께서 지금 시장 획정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바로 이어가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승: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부족한 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두 가지의 일반적인접근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호연관된 두 시장을획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차이점에 근거해서단일 시장을 획정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 플랫폼이거래 플랫폼 또는비거래 플랫폼으로특징지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요. 저는 이 접근방식이말이 된다고 생각하지만관련시장을 정확히규정하는 것을 놓고너무 많은 시간과에너지를 들이는 대신에경쟁평가부터시작해야 한다는 점에모두들 동의하신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의경쟁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시장을 획정하는 첫 번째 원칙을명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구글 사건으로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 수있겠습니다. 나중에요.
이기종: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아까 홍대식 교수님께서 시장획정에 대해서 조금 그 시장을 너무 좁게 획정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홍 교수님, 시장획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 주시죠?
홍대식:
예, 아무래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구글 안드로이드 사건입니다. EU의 구글 안드로이드 사건과 유사하지만 이 사건을 잘 모르는 해외 청중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EU의 사건은 검색 앱의 tying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검색 앱의 pre-loading을 조건으로 한 그런 지급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앤티프래그멘테이션 어그리먼트(anti-fragmentation agreement)죠? 그것에 관련된 게 있었는데 한국의 사건은 세 번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이유는 EU의 첫 번째, 두 번째 사건도 한국에 적용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쟁 배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정위가 챌린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MADA[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에 의해 구글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앱들을 패키지로 라이센스하면서 조건을 부과한 것이 “fragmentation 하지 마라”하는 그런 조건이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만 공정위가 문제를 삼았는데 이 사건에 그 시장획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생태계 경쟁을 애플 생태계와 구글 생태계가 하고 있는데 애플은 라이센싱을 하지 않는 그런 폐쇄적 세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라이센싱을 제공하는 생태계만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의 점유율이라든지 시장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 획정에서부터 어떻게 시장을 획정할 것인가를 여기선 굉장히 좁게 획정한 것인데요. 그것이 그 다음 분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바일 기기로 모바일 스마트폰 말고도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들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바일워치라든지, 스마트워치라든지 TV, 스마트 스피커에서도 역시 OS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 것들은 새로운 시장인데 한국의 OEM들이 그런 걸 개발하면서 아무래도 안드로이드가 오픈 소스니까 그걸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구글과 협의해서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제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게 또 이슈가 되어서 그런지 한국의 공정위는 ‘기타 스마트기기 OS 시장’이라는 것을 상정을 해서 그 시장에서 구글이 혁신을 저해했다 이런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시장획정에 관해 갖는 의문은 공정위가 이제 innovation market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그, 시장을 이렇게 봐도 매우 넓게 획정한 것이거든요. 모바일 OS 시장은 좁게 했는데 말이죠. 여기서는 다른 모바일기기라는 것이 와치, TV, 스피커 다 별도의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인데 그것을 클러스터로 묶어서 한꺼번에 기타 스마트 모바일 기기라고 해서 거기에 OS 시장이라는 걸 상정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어느 때는 좁게 했다가 어느 때는 넓게 했다가 이런 것이 조금 너무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기종:
네, 홍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구글 안드로이드 케이스에 역시 가장 초점을 맞추고 계신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떨 때는 너무 좁게 시장을 획정하고 어떨 때는 또 반대로 너무 넓게 시장을 획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하셨습니다. 특히, 구글의 생태계가 애플의 생태계와 경쟁관계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못한 데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구스타프슨 대표님도 아까 생태계의 시장, 또 생태계의 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구스타프슨 대표님, 생태계 경쟁에 대해서 더 첨가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Bruce GUSTAFSON:
제 말씀은, 그러니까 저도 일단근본적인 수준에서 놓고 볼 때기업들은 자신들이어떤 시장 내부에서경쟁하는지, 자신들의경쟁자가 누구인지알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이미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법원이 언제 그 대답이결정될 수 있는가를 놓고기존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을 보면항상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생태계 안에서는 한 시장을 놓고서두 개 이상의 측면이존재합니다. 하나 이상의 참여자가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결정할 때가 되면, 즉 해당 시장이경쟁적인지 아닌지를놓고서 말입니다만하나의 시장이 다른 시장에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즉, 한 시장 내에서의 행동이생태계 내의 또 다른 시장에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다양한 구성요소들의상충으로 인해잘못된 대답이 도출될 것입니다.
이기종:
네, 간략하게 일단 말씀해 주셨네요. 사실, 아까 대표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생태계 안에는 매우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고 다양한 경쟁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경쟁법 집행에 그런 부분이 아직 잘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경쟁분석할 때 더 말씀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학수 교수님, 지금 시장획정 문제인데요. 디지털 산업에서의 시장획정,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고학수:
고학수 교수님, 지금 시장획정 문제인데요. 디지털 산업에서의 시장획정,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대단히 도전적이고어려운 질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쟁법적 시각을넘어선 예이지만규제 관할권의관점에서 본 예라고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미언급했던 카카오 관련입니다. 카카오는 한국과 몇몇기타 국가에서 지배적 지위를차지하고 있는 메신저 앱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각 DAU, 즉 ‘하루 능동적 사용자’의수가 5천만 명입니다. 그 수치는 한국 전체의총인구수에 근접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국인이면 거의 누구나가카카오 서비스를 매일이용합니다. 매일, 거의 쉼 없이이용한다고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는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필수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는명백히 메신저 서비스이지만사람들은 카카오를 메신저 앱또는 더 광범위하게는소셜 미디어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카카오는 지불금 납부와송금 목적에도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단순화된의미에서 카카오는메신저 앱으로 쓰이지만더불어 금융 거래서비스를 위한재정적 통로 역할도 합니다. 그렇게 단순화할 경우, 카카오는서로 다른 두 가지주요 기능에 쓰입니다. 실질적으로 카카오가 제공하는많은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구분하느냐에 따라또는 카카오의 서비스를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금융서비스 제공자의 범주에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금융업계에 적용되는새로운 일련의 규제가카카오에도 적용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업계 자체도대단히 규제가 많은 산업입니다. 만일 카카오를 단순히메신저 서비스로만 구분한다면완전히 다른 일련의 규제가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서비스를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완전히 다른 구기종목에 참여하는식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는 ‘마이데이터(MyData)’사업 주창에 대한 것입니다. ‘마이데이터’는 소위 말하는’데이터를 이동할 권리’에서유래합니다. 데이터 이동성은 아마도 EU에서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하에최초로 제정된 것으로알고 있으며 한국에서는금융 데이터를 규제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데이터 이동성아이디어를 소개했는데흔히 사용되는 명칭은’마이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의 의미는각기 다른 금융서비스 회사가자신의 고객에게그 고객의 데이터를한 플랫폼에서 또 다른 플랫폼으로이동시켜 달라고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구상에 관여된금융 기관이 수십 여 군데입니다. 아직은 극히 초기 단계이지만시장 역학관계가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적어도 금융업계 내에서는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유형의플레이어들을윤곽 짓는 문제도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된 난제는한쪽에 포진한전통적인 시장 조직, 즉 은행 및 신용카드회사, 보험회사 등으로구성된 그룹과금융시장에 신규 진입한상거래 주체로 구성된반대쪽의 그룹을구분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핀테크 회사또는 빅테크 회사들이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업들을 이렇게두 그룹으로구별하는 것이가치 있는 작업인가? 심지어 핀테크 및빅테크 회사들 내에서까지이렇게 두 그룹으로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핀테크는 특화하는 경향이있고 또한 너무 많은판이한 사업 분야에 뛰어들지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빅테크 회사들은 규모가 크고완전히 서로 다른 종류의다양한 서비스를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역학관계를 보는시각에 따라시장 참여자들을여러 다른 방식으로윤곽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결 문제이며현재로서는어떤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여전히 힘들고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기종:
네, 고 교수님께서는 시장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플랫폼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컨대, 카카오가 단순한 메신저 역할뿐 아니라 금융 등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이 플랫폼에서 저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리고 핀테크와 빅테크를 과연 어떻게 잘 구분할 수 있는가? 둘이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고 교수님은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역동성이 좁은 관련시장의 테두리에 기업들을 넣어서 분석하기가 어려운 측면을 지적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표자 분들이 관련 시장보다는 그 안에서의 경쟁분석에 더 관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아,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이상승 교수님께 제가 너무 짧은 시간만 할애해 드린 거 같고 이상승 교수님께서는 정말 ‘시장획정보다는 좀 경쟁분석에 바로 초점을 맞추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승 교수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상승:
사실 저는 실제 사건에초점을 맞추는 것이보다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데마침 아까 홍 교수께서구글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알려드리고넘어갈 점은 제가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 앞에서구글을 위한 경제학 전문가로서 증언했기에저는 중립적인 관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 청중들을 위하여KFTC가 주제한 사건이 무엇인지또 KFTC 사건과유럽 집행위원회(EC) 사건의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홍 교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EC에서 안드로이드에 대한구글의 전체 사업 모델, 즉 거미줄망 같은 계약으로 이루어진그 사업 형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첫 번째로’단편화 금지 계약’인데요. 스마트폰 제조업체에서자체 스마트폰에안드로이드를아 죄송합니다, 구글 앱들을장착하는 경우에호환이 안 되는 방식으로안드로이드 또는 오픈 소스 코드를출시하거나 수정함으로써해당 안드로이드 시스템을단편화하지 않겠다는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즉, 호환가능 기기에서작동하는 앱들은 구글 앱이 되었든카카오 같은 비구글 앱이든관계없이 모두가 모든 기기에서아무런 문제 없이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개발, 아니, 배급 계약인데요. 이것을 EC는’껴안기(tying)’로 특징지었습니다. 껴안기란 구글 앱을하나 설치할 경우다른 모든 구글 앱, 또는 구글이 지정한일정한 앱들도 같이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수입 공유 계약으로서구글이 애플, 삼성 같은스마트폰 제조업체들 외에모든 네트워크 운영자들과맺은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휴대폰에구글 검색 엔진을 독점적으로사전 설치하도록 하며이어서 이런 기기들로부터구글 검색 수입의일부도 걷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요점은, 즉 EC가 내세운 피해 이론은이 모든 계약을 통해서구글이 일반 검색 엔진에서지배력을 유지하고공고히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네이버와 다움이즉, 카카오의 전신인 다움이KFTC에 이런 계약들을 다투는불만 민원을 접수시켰었습니다. 그 민원의 내용인즉구글이특히 MADA, 구글 서치 엔진의사전 설치를 강제함으로써자사의 지배력을데스크톱에서 휴대기기로확장하려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휴대기기의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네이버’였다고 구글이장탄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은 네이버 앱을다운받기를 원했던 거죠. 사용하고 싶었던 게그 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데스크톱에서도 역시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이 80%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3년에KFTC가 그 불만 청원을 기각했죠. 이제 시간을 앞으로 돌려2021년으로 가보면이런 [과거의] 사실이 KFTC로 하여금AFA, 즉 단편화 금지 계약에의문을 제기하는 것을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EC의 경우단지 스마트폰과태블릿 같은스마트 기기만을 대상으로 했는데KFTC는 홍 교수께서말씀하신 것처럼혁신시장 이론에근거하여 그 대상을스마트 와치,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TV를 포함하는모든 스마트 기기로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홍 교수 말씀처럼, 그 범위가 꽤 모호하기 때문에법원에서KFTC의 결정에 대해어떤 판결을 내릴지자못 궁금합니다.
이기종:
네, 우리 이상승 교수님께서도 구글 사건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김에 그럼, 홍대식 교수님도 아까 구글 사건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좀 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상승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서 그러니까 양해해주시고 발표자분들, 앞으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 교수님, 말씀 주십시오.
홍대식:
이상승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관례를 잘 몰라서 실수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구글 안드로이드 사건에서 구글을 위해서 엑스퍼트 리포트를 제출한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 이 사건에서 객관적인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경제분석을 이상승 교수님이 하셨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서로 모르게 일했는데 오늘 알게 되었네요. 사실은 법적인 리포트를 제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법리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쉽게 느끼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우선, 모바일 OS에 관련된, 모바일 OS 라이센싱에 관련된 그 사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통적인 이론인 봉쇄효과, Market foreclosure theory를 적용해서 판단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 foreclosure theory를 적용을 할 때는 실제로 시장에서 경쟁자가 퇴출되거나 그 경쟁 능력이 아주 뭐 감소하거나 이런 증거가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가 제기한 것은 EU에서 나왔던 그런 사례들인데요.
그런데 아마존의 Fire OS라든지 알리바바(Alibaba)의 알리윤(Alyiun) OS 같은 것들이…… 즉, 안드로이드 포크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래서 잠재적인 경쟁자의 Entry Barrier를 세웠다는 것이 이제 foreclosure의 증거였는데 뭐, [공정위의 이론에], 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가 한국에 진입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지 사실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결국 한국에서는 애플 외에 안드로이드 생태계인데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에서 삼성전자 같은 제조 OEM 기업은 역시 구글이 제공한 것을 변형, variant를 만들어서 물론 호환성 심사를 통과했죠.
그래서 삼성전자만의 어떤 기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앱마켓도 넣고 그리고 또 삼성 자체가 앱을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그 호환성을 갖춘, 즉 compatible Android variants 간에 경쟁이 다시 있는데 이런 점은 경쟁 압력요소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배제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또, 구글이 호환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공정위는 어떤 안드로이드 포크만 봤지만, 여기 미스터 구스타프슨도 있지만 그 앱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포크 생태계가 있는 것은 nightmare 거든요. 계속 그 포크에 맞는 것을 다 다시 또 디자인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호환성을 갖춘 안드로이드 OS가 여러 개 있어도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benefit이 있는데 이런 점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혁신시장을 문제삼았던 거기서는 [즉, 기타 스마트 기기 OS 시장에서는] 이제 더 가상적인 판단이 되는 것이죠. 아직 그러한 다른 스마트 기기들, 워치라든지 TV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은 OS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런 시장들이 아예 출현조차 못 하게 했다’ 이런 식의 접근이거든요. 그것이 혁신의 저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혁신이라는 것이, PC에서 모바일로 왔을 때는 PC OS의 강자였던 MS가 이쪽에서 힘을 못 쓰는 것은 그 MS OS가 PC에서 가졌던 장점이 모바일에서 발휘가 못 되었거든요. 새로운 혁신이, 완전히 disruptive innovation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공정위 생각은 워치라든지 이런 새로운 모바일 기기에서는 그런 disruptive innovation을 생각할 수 없고 그저 ‘안드로이드 변형한 것만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막는 것은 혁신 저해다’ 하는 그런 어프로치인데 이것이 혁신의 어떤 개념과 맞는 것인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기종:
네. 지금, 두 분이 구글 사건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구스타프슨 대표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Bruce GUSTAFSON: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백히, 우리 모두는 한 방식 또는다른 방식으로 관여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안드로이드 사건에서우리가 증언한 내용은상당히 명백했습니다. 즉, 개발자의 관점에서 볼 때단편화된 운영 시스템은비용을 증가시키고개발자를 위한 시장을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운영 시스템들은서로 경쟁합니다. 우리는 제 3자 앱을만들 능력이 있는개발자 커뮤니티를 위해애플과 구글을예로 들겠습니다. 개발자들은 자신들에게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플랫폼을 위해앱을 개발할 것입니다. 단편화는 그러한 결정의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확실히, 운영 시스템이단편화를 제한하고자하는 데에는강력한 시장적 이유가 있습니다. 즉, 생태계의 다른 부분에서그런 단편화가 지니는가치 때문이죠. 고 교수님과 이 교수님의말씀에 답변하는 차원에서몇 가지 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데이터 이동성,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저희의 견해는제 보통법 분야동료들의 견해보다뉘앙스가 다소 더담겼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권리와 데이터를일종의 막대기 묶음으로 봅니다. 이 가치 사슬에 관여된많은 사람들이 보유하는공동의 권리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들, 데이터를 생산하는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실시 가능한 법적 체제를우리가 정의 내리기 전에그 부분에서훨씬 더 세련된 토론이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아까 논했던 일종의청지기 역할에 대해서 보자면, 브랜드지원에 드는 생태계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및 그 안의모든 참여자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소비자의 마음 속에 가장 강렬한 인상을남기는 것은 바로 그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을결집시켜 주는 것에 더하여해당 생태계 속으로 제공되는 것이바로 그 서비스입니다. 때때로 게이트키퍼 역할로도규정되는 그것이해당 생태계 내의 모든 참여자들의일반적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는 데에도역시 중요하다고저는 생각합니다. 나쁜 행위자가 시스템에참여할 수 없도록 할 때일정한 수준이 반드시유지되도록 할 때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마찬가지로일종의 경찰관 역할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역할로보일 수 있고정책입안자들에 의해그렇다고 매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생태계의 기능에필요하기 때문에법적 장치 내 어딘가에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기종:
네, 오늘 주제가 디지털 플랫폼 의 시장획정과 경쟁분석이지만 또 이 시리즈 전체로 보면 오늘은 한국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세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글 안드로이드 케이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고 교수님께서는 구글 사건하고 관계가 직접 없으시죠? 고 교수님, 구글 사건에 대해서 첨언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좀 전반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분석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학수:
예, 제가 짧게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글 사건에관계되지 않았었습니다. 다소 외톨이가 된 듯 하네요… 농담입니다. 구글 사건에 대해서말씀드릴 의도는 없으며미래를 향한 하나의 방향이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현재 우리는 미래의 방향이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전혀 모르고 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플랫폼들이 네트워크 효과를보인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는자연적으로경쟁 감소를 지향합니다. 이론적으로, 그게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분명치 않은 점은마켓플레이스에서 현재 무슨 일이벌어지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대형 플랫폼들은한국, 미국, 유럽, 기타 곳곳에서점점 더 커지는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모든 세분화된 시장에서보편적으로 나타나는현상은 아닙니다. 일부 시장에서는일부 플랫폼들이지배적 플레이어가 되고 있지만일부 다른 세분화된시장에서는 아주 격렬한아주 역동적인 경쟁이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들이, 특히지난 2~3년간, 일부 플랫폼들이다른 경쟁자들이지배하고 있는 시장으로진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따라서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다른 분야로 진출하여의미있는 경쟁자가 되라는엄청난 시장 압력이가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예를 들자면전자상거래 시장 또는메시징 서비스 시장또는 음식 배달 시장과 더불어많은 각기 다른 시장에서상당한 경쟁 압력이 있고단일한 플레이어가 아니라아주 맹렬하게 경쟁하는복수의 대형 플레이어들이이런 시장들을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장들에서 무슨 일이벌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기종:
네, 감사합니다.
이 플랫폼이 가지는 네트워크 외부효과 때문에 대형 플랫폼의 성장은 분명히 경쟁을 위협하는 요소인데 그렇지만 또 한국 시장을 보면 배달앱이라든가 메시징이라든가 다양한 시장에서 정말 많은 신규진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된 두 가지 힘이, 상충하는 두 가지 힘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물론 우리가 이렇게 1시간 정도 토론해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분석에 해결책을 찾는다’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렵겠지만 오늘의 토론은 분명히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실마리를 찾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발표자분들 이 분야에서 더 좋은 성과, 또 좋은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쉽지만 오늘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 그리고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eatured News
Japanese Regulator Approves Korean Air’s Merger with Asiana Airlines
Jan 31, 2024 by
CPI
Netgear Files Antitrust Lawsuit Against Huawei Alleging Patent Misuse
Jan 31, 2024 by
CPI
Tennessee and Virginia Attorneys General Challenge NCAA’s NIL Rules in Federal Lawsuit
Jan 31, 2024 by
CPI
Argentina Appoints New Head Of Competition Commission
Jan 31, 2024 by
CPI
UK Antitrust Regulator Launches Probe into Supermarkets’ Loyalty Pricing
Jan 30, 2024 by
CPI
Antitrust Mix by CPI
Antitrust Chronicle® – The Rule(s) of Reason
Jan 29, 2024 by
CPI
Evolving the Rule of Reason for Legacy Business Conduct
Jan 29, 2024 by
CPI
The Object Identity
Jan 29, 2024 by
CPI
In Praise of Rules-Based Antitrust
Jan 29, 2024 by
CPI
The Future of State AG Antitrust Enforcement and Federal-State Cooperation
Jan 29, 2024 by
CPI